[프로필]'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 前대법관…전향적 판결로 명성
by성주원 기자
2025.06.26 15:36:46
대법관 6년 임기 후 제주대 교수 재직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서 법정구속 등
"헌법 이론과 실무 겸비한 법관 출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대법관을 거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
|
김 후보자는 1966년 1월 대전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시험 합격 후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약 30년간의 법관 생활 중 헌법재판소에서 총 4년간 근무하며 헌법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2004년부터 2년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한 후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수차례의 전향적 판결로 명성을 쌓았다. 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시켰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이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팟캐스트 및 시사잡지 기사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관련 인물의 명예훼손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고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허위 비방 혐의 사건에서는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성 검증 목적으로,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를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관련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이를 통한 국민 의견표명 기회의 축소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 시민사회단체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시절에는 정리해고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진상에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