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상보)

by이승현 기자
2019.02.01 16:05:42

1심 무죄 뒤집고 10개 혐의 중 9개 인정돼
法 "安, 지사·비서 신분관계 이용 범죄로 성적결정권 침해"
범행부인 태도도 엄한 처벌로 이어져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개별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2017년 8월 안 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씨의 의사에 반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고 또 4차례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김씨가 신분관계상 안 전 지의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7개월간 9번의 성범죄를 피해를 당했다”며 안 전 지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김씨와 호감이 있었다’ ‘법적 책임을 질 이유 없다’고 하면서 극구 부인했다”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이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8월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김씨에게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같이 와인바에 갔다”며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피해를 주장한 김씨의 진술에는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안 전 지사가 △평소 수행비서인 김씨의 의견을 물어본 점 △직책이 낮거나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