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미끼로 31억 사기 친 40대 중형

by노희준 기자
2018.05.09 17:19:27

실형 6년...아파트 싸게 사주고 상가 교환해주겠다
5년 이상 도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남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등을 미끼로 31억원이 넘는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남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주거나 가치가 떨어진 상가를 강남 재개발 아파트로 맞교환해주겠다는 등의 온갖 거짓말로 6명으로부터 31억원이 넘는 사기를 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권모(4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 12월 잠실에 있는 한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1채당 시가보다 6억5000만원에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억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4월 21일까지 4회에 결쳐 11억999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다.

이에 앞서 권씨는 2009년 8월 이씨 소유의 제과점을 본인 소유도 아닌 경기도 고양시의 모 1층 상가 1채와 맞교환하자고 속여 이씨 제과점에 대한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임차권, 영업권,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는 사기를 쳤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시가 3억6000만원과 3억5000만원 규모의 이씨 두 딸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지니 잠실과 반포의 재개발아파트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각각 권씨 지인과 친척에게 소유권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이씨에게만 총 21억5000만원의 사기를 저질렀다.

권씨는 이런 거짓말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빌려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아 이씨뿐만 아니라 김모씨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억원의 돈을 빼돌렸다.

하지만 이런 사기 행각에도 권씨는 2012년경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 지난해 8월 체포되기까지 5년 이상 법망을 피해 도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