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무상교육]효과는?…가처분 소득 증가·교육격차 해소
by유태환 기자
2018.06.07 17:58:32
서울 일반高 ''17 수업료·운영비 年 약 182만원
가처분 소득 용처, 학부모 47.9% ''자녀 교육비''
''교육비 지원 학생 정보 노출'' 등 문제도 해결
전문가 "교육 형평성 높이고 계층 격차 해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희연(왼쪽부터),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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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순한 해당 가계 소득 증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7일 한국개발교육원의 ‘2017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일반 국·공립고교 1인당 연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총 182만3280원이다. 일반 사립고교의 1인당 연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역시 182만150원으로 국·공립고교와 큰 차이가 없다.
이같은 금액을 고려했을 때 연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월 약 15만원의 추가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셈이 된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약 20시간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이런 가처분 소득은 상당 부분 다시 교육비로 재투자 되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부모 대상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 1308명 중 47.9%가 무상교육에 따른 가처분 소득 사용처로 ‘자녀 교육비’를 선택했다. 이외 기타 생활비 18.6%, 주거비 14%, 여가 활동비 13.5%, 의료비 4.4%, 모름/무응답 1.6% 순이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교실 내 위화감 해소와 학생의 자존감 향상 등 사회·문화적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구 소득 등을 기준으로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하에서는 지원을 받는 학생 신상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만약 수업료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18학년도 교육급여 지원사업 운영 계획’에서 ‘교육급여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비 고지서 발송 및 납입영수증 발부 시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밝혀지지 않도록 방안 강구’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배부하여, 학생끼리 고지서를 비교하여 정보 노출’ 사례 등도 예시로 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 또래 집단 내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이 근로자 자녀의 고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기업 부담완화와 투자 여력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지원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면서 교육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차원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