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년…"국회,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하고 법안 관철 등한시"

by한정선 기자
2019.01.29 16:23:17

29일 與 여성폭력근절특위 ''미투 1년'' 좌담회 개최
미투 법안 145건 이상 발의됐지만 35건만 본회의 통과
"피해자 구제 고민 없이 대중적 관심 얻기 위한 법안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2차 가해방지 등 고민해야""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 주최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1년 전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성추행 피해사실 등을 폭로한 뒤 국회에 미투 관련 법안이 145건 이상 쏟아졌지만 문제의식이 없는 법안들이 대다수이며 법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변화 그리고 나아갈 방향’ 좌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 국회의원들은 대중적 관심에 얻기 위해 미투 관련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비판들이 제기됐다.

또 특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투 관련 법안이 145건 이상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5건(2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형법 개정을 예로 들며 “국회의원들이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내놓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보여주기식 입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들어 “다양한 권력관계가 성폭력에 이용되기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폭행과 협박 등이 없었지만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전 수행비서가 피해를 당했으면 안 전 도지사를 경계하고 피하는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고 수행비서 일을 계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국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 비동의 간음죄 입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도록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순 미투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45건이 넘는 미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거 여성단체가 제안한 내용이거나 과거에도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안 등이 많다”면서 “그나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소요예산이 적고 사회의 저항이 적은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형법들이 대부분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들은 부족하다”면서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서지현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비정상적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