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8.11.14 14:00:05
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 Q&A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중대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신규배분을 제한하고 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등의 추가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가 마련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항공산업의 성장은 비단 민간항공사 자체 노력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항 없는 도시에서 항공협정 없는 외국으로 운항을 할 수 없듯이, 항공산업은 영공주권 등과 맞물려 전세계 각국이 엄격히 관리하는 분야다.
특히 공공재원, 외교활동 등 다양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독점노선은 중국 54개, 러시아 5개, 몽골 1개 등 총 60개 노선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노선마다 다수의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회담 등을 통해 복수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일부 국가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 등의 명목으로 복수항공사 취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운수권 특성(여객, 화물, 객화공용),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운수권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운항의무기간을 15~40주로 설정할 계획이다.
화물수요의 변동성이 여객수요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객 운수권의 경우 화물 운수권보다 높은 운항의무기간을 설정하고, 항공사 선호도가 높은 인기노선은 비인기 노선보다 강화된 운항의무기간을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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