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혐의 인정"(종합)

by정재훈 기자
2018.08.23 17:19:19

경찰, 피의자 얼굴, 실명 등 신상 공개하기로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모(34)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방 업주 변모(34)씨가 구속됐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과천경찰서는 23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은 손님 A(51)씨와 도우미 교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A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도구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데다 변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내주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지는 않고 향후 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