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3.3조 세부담 줄인다..비과세 예금 축소 '논란'

by최훈길 기자
2018.07.30 16:44:4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4.7조 지원 추진
종부세, 年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예금 비과세 축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위원장)과 국민의례를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세수를 작년보다 3조원 이상 줄인다.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세제혜택을 늘리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임대소득 과세를 늘리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의 예금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법률을 개정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올해보다 3조28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3조8996억원 △법인세 1892억원 △부가가치세 1308억원이 감소하고, 기타 세수는 9386억원이 늘어난다.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순액법 기준) 가량 줄어드는 규모다. 이 같은 세수입 감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저소득층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이 334만가구로 2배, 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3배 확대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도 9000억원으로 늘린다.



반면 과표 6억원(시가 1주택자 23억원, 다주택자 1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연 7422억원) 부담은 커진다. 10년 만의 종부세 개편 결과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땐 과세에서 제외한다.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사라져 내년부터는 14% 단일 세율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된다.

비과세 예금의 가입 자격을 내년부터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비과세 시행 42년 만에 추진된다. 이렇게 개정되면 출자금(1만원 내외)을 낸 준회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예금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비농업인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 대비 79%(2224만7880명)에 달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출처=기획재정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