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월호특조위 조사기간 늘려야"…법 개정·특검 촉구
by유태환 기자
2016.09.06 18:28:03
"특검 등 직권상정 해야…국회서 농성 지속"
내달 1일 ''세월호 진실규명과 온전한 인양 촉구’ 집회
| 시민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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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돌입을 예고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지켜내고 특조위 조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기한을 지난 6월로 종료시킨 것에 대해 2017년 2월까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날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다”면서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에 대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때문에 수조 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왜곡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법은 650만명 이상의 국민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특조위의 권한은 법에 명백히 규정돼있다”면서 “정부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만든 법의 권한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국회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과 특검에 대한 직권상정 및 의결이 이달 내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회로 가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상정·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시민단체들의 만류로 전날 무기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900일째가 되는 다음달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진실규명과 온전한 인양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