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간사찰' 유전자 없다"…'제2 박관천사건' 우려에 총력대응

by원다연 기자
2018.12.18 17:10:36

前특감반원 靑 ‘민간인 사찰’ 주장에 강력 반박
野 '진상조사단' 구성에 '국정조사' 요구 꺼내
박관천 "내 경우와 달라…국민 시각서 판단해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전 특별감찰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야권이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맹공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논란 확산을 막는데 총력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비위 혐의로 특감반서 검찰로 복귀된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를 빌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지난해 말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수사관에게 현재 민간인 신분인 참여정부 당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에 따라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에 대한 가상 화폐 투자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원청 복귀가 여권 중진 인사에 대한 첩보 보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에 이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주장처럼 특별감찰반에서 이들에 대한 동향을 감찰했다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이 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 수사관의 주장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해 말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며 사회문제로 떠올랐을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동향 조사에 나섰지만 김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는 최종 보고서를 만들면서 모두 걸러졌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며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 신분으로 해당 업무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특정 민간인에 대한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다”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에 이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청와대가 적극적인 햄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가 된 ‘정윤회 문건’의 당사자인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사건이 ‘제2의 박관천 사건’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의 경우 정윤회 문건 보고 즉시 인사조치가 이뤄졌지만, 김 수사관의 경우 본인이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주장하는 첩보 보고 이후 15개월이 지난후에야 인사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 전 행정관은 청와대가 김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에 대한 대응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