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5.02.12 18:41:34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업무방해 등 유죄
사건 축소·은폐 여모 상무 징역 8월 확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탑승 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것은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상로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24분 정도의 출발 지연과 다른 항공기에 대한 운항 방해 등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볼 때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대한항공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박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감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여모(58) 대한항공 객실 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개월이, 국토교통부 조사보고서 등을 누설했다며 함께 기소된 김모(55)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