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혜미 기자
2020.04.14 19:07:44
"규정개정 사항 아니어서 총재 권한으로 결정 가능"
전례없는 무제한 RP매입인데.."일상적 유동성 조절"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없이 이주열 총재 권한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0년도 제 7차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정례 금통위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 하에서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 매입, 즉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 상정이 없었다.
이는 일상적인 유동성 조정을 위한 RP 매입의 경우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거나 대상증권을 변경하는 것 같은 규정 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의 의결이 필요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 제 3조에 따르면 일상적 유동성 조절의 경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건별 유동성 조절과 관련한 증권매매·대차,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및 예치금 수입·중도해지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시기, 금액, 대상증권의 종류, 금리, 기간, 대차수수료율, 방법 등 실제 거래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고 되어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유동성 조절이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스왑거래에 따라 발생한 원화자금 흡수 △통화 및 금리를 금통위가 결정한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행하는 유동성 조절 등의 목적이 있을 때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무제한 RP 매입을 두고 “사실상 양적완화(QE)라고 봐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전례없는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한은은 이번 달부터 이날까지 3차에 걸친 RP 매입으로 총 11조8800억원을 공급했으며 오는 6월까지 매주 RP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통위원들은 금통위 정기회의 직전에 별도로 열린 협의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무제한 RP 매입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한 RP 매입은 금통위 의결 없이 수시로 이뤄진다”며 “무제한 RP 매입을 일상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금통위 회의 전 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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