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7.18 21:15: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18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검사 측에선 구형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과했다.
밴쯔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서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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