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항공사 영업 제한 강화..정부,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 마련
by성문재 기자
2018.11.14 14:00:00
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적정 정비시간 준수토록 점검·관리
면허결격 사유 발생시 운수권 환수 등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의 개선안도 담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중대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회적 물의의 범위는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항공사가 저지르기 쉬운 범죄로 한정한다.
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독점노선 운수권은 재평가하고 노선별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돼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다.
슬롯 배분과 운영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국토부가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 결정을 직접 하면서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한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020560)부터 시작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12월초까지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이 기준을 토대로 2019년 하계스케줄(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조종·정비사 등)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교통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한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