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한 60대 만취 운전자…50대 치여 의식 불명
by김가은 기자
2024.09.04 18:32:52
60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상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50대 들이받고도 안 멈춰
음주 후 3km 가량 운전,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들어가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 앉아있던 B씨는 차량과 충돌한 후 건물 외벽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등 여러 부분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친 뒤 옆 식당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식당 유리와 일부 집기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를 낸 60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