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20.12.10 18:01:2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관련 기업의 보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1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봇 관련 기업은 그동안 보험 가입의 제한성과 부담스러운 가입 요금 등 어려움이 있어 로봇 보험에 대한 지원을 희망해왔다. 로봇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로봇관련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로 기기 결함 등 사고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 대상 로봇 특화 보험은 제조물 배상 책임(PL)보험, 영업배상 책임 공제, 화재공제 등 세 가지 부문이다. 일반 손해보험사보다 25~33%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20% 이상의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혜택은 더 클 전망이다.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앞으로 보험이 있어야 하는 로봇기업과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을 추천하고 로봇 보험을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전일 로봇산업진흥원장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강화는 물론 중대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관련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노력이 기업의 제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해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