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돌파 날 증권노조 집결…"졸속 주식거래 시간 연장안 중단해야"
by김윤정 기자
2026.01.22 16:19:14
사무금융노조, 거래소 ''24시간 거래'' 추진안에 반발
노조 "NXT 견제용 졸속안…근무시간 변경 협의 없었다"
"거래시간 확대, 투자자 편익 아닌 호가 분산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년 12월을 목표로 주식 거래를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증권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회원사)의 인력 구조와 시스템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거래시간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 | 전국사무금융노조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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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NXT) 견제용 ‘졸속 거래시간 연장안’으로 증권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볼모로 잡지말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거래시간 연장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프리마켓(오전 7~8시)과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개설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이 투자자 편의 확대보다는 대체거래소 NXT와의 경쟁에서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거래시간 연장안이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투자자 편의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함을 직시하고 있다”며 “그 이면에는 작년 출범한 NXT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는 점유율 방어에 목적이 깔려 있음을 모르는 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추진 과정도 문제로 꼽았다. 이창욱 증권업종본부 본부장은 “금융위에서는 거래소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증권노동자와 많은 논의와 계획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라고 했다”며 “편리성만을 내세우며 거래시간을 늘리면 투자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작정 늘어난 거래시간에 의해 투자자들은 긴 시간 신경을 써야하며 정해진 유동성에서 호가가 분산됨에 따라 투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간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라인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영업직원을 넘어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새벽에도 출근하는 IT직무, 고객 자금을 책임져야 할 결제·자금·리스크관리 등 본사 필수 인력은 거래시간 확대와 함께 당연히 업무 개시를 강요당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정훈 사무금융노조 KB증권지부 부위원장은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회원사인 증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이 추가돼야 하지만 올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다”며 “근무시간 변경은 노동조건의 변경으로 노조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도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