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담다 담배 연기 ‘후~’…보디캠에 찍힌 충격 장면

by강소영 기자
2025.04.09 18:45:15

대전 한 음식점서 배달 기사가 목격한 장면
업주, 담배 피우다 음식 포장하고 싱크대에 버려
“식품위생법선 주방서 담배 피울 시 과태로 50만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담배를 피우며 음식을 포장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가 보낸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A씨는 해당 음식점에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여성 업주가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돈가스를 용기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영상에서는 업주 B씨가 A씨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음식을 포장했고, 주방 내에서 자리를 옮길 때도 담배를 피웠다. 이어 피운 담배꽁초를 싱크대 안으로 툭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말에 촬영된 영상이다.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었으나 다시 보니 심각한 것 같아 제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생 당국에는 따로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도의적인 차원을 넘어 법 위반”이라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1차 적발 시 과태료만 50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음식 조리 중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한 여성은 식당 내에서 입에 담배를 물고는 튀김 요리를 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됐고 네티즌들은 “기본이 되지 않았다”라며 비난을 했다. 담뱃재가 음식에 떨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담뱃불이 튀김기에 떨어지면 기름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에도 인천에서 여러명이 흡연을 하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공개된 식당이 뭇매를 맞은 뒤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한편 2015년부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흡연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부터 1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