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美셰일가스업체에 무리한 대출…2200억원 손실

by정다슬 기자
2022.03.29 17:38:10

사전에 시추작업 위험성·담보가치 하락 감지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유전·가스전을 담보로 2억 1700만달러(260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1억 8472만달러(2200억원)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셰일가스 시추 사업에 참여한 에이티넘에너지에 요청받은 대출 한도를 그대로 확정해 2016년 2월까지 2억 17000만달러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출입은행 업무담당자들은 유·가스전의 매장량에 기초한 순현재가치가 에이티넘에너지의 의뢰를 받은 업체가 산정한 4억 9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억 1000만달러라는 기술분석보고서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에이티넘에너지와 공동사업자인 A사가 연간보고서 등에 “유·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추가 시추작업이 연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확대여신위원회 안건에는 시추 연기·중단 예정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유·가스전은 유가 하락기에도 지속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보고 내용이 제대로 처리됐더라면 최소 3400만달러, 최대 9500만달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후, 대출한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 산정한 관련자 2명에게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이들의 업무처리는 중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책임이 감경됐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5개년 실적과 2018년 실적의 산정 방법을 달리해 성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