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올 한해 증권·금융사범 51명 구속 기소
by손의연 기자
2018.12.19 17:41:05
"올해 51명 구속기소, 160명 불구속기소"
"증권·금융사범 적발과 엄단 위해 노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올 한해 증권·금융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67명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 기소, 16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 7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계좌로 입력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9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1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속하게 추징보전 조치를 해 80억원 상당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외국 정부의 투자 유치를 확정한 것처럼 허위 홍보해 제3자와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한 반도체 회사 대표를 구속하고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허위로 코인과 원화를 충전해 고객을 속인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다단계 형태로 특정 회사 주식을 3년여간 매집해 주가를 조작한 후 2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 무자본 M&A 등 여러 부정거래 행위를 벌여 1231억원 이득을 취한 부정거래 사범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증권·금융 사범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311억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증권·금융사범의 적발과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