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삼정회계법인 '공짜노동' 적발…과태료 부과

by조민정 기자
2026.07.01 13:32:57

젠틀몬스터 과태료 2건, 5800만원 부과
삼정회계법인 야간·휴일근로 규정 위반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서 공짜 노동과 장기간 노동을 대거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이 지난 2일 일본 간사이공항점에 글로벌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픈한 롯데면세점 간사이공항점 ‘젠틀몬스터’ 매장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12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미만 부여했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10건 △과태료 2건(5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 서면합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장소, 업무의 재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입 과정과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감독 실시 중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인지하고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한 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



지난 3월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삼정회계법인은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건의 법을 위반해 노동부는 △시정지시 11건 △과태료 5건(1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재량근로와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한 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5.4억),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6700만원)을 적발해 일한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주요 회계 법인 대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