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이촌1구역, 한강변 806가구 조성

by김형환 기자
2026.05.15 10:00:08

준주거지역 상향…용적률 500% 이하
행정수요 대비…공공청사 복합 조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한 이촌1구역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806가구가 조성된다. 약 20년간 지연됐던 사업은 기부채납과 공공임대를 통해 사업성을 끌어 올려 속도가 붙게 됐다.

이촌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촌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촌동 203-5번지 일대인 이촌1구역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20년 간 사업이 지연됐다. 서울시는 2024년 4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열어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주택 176가구 조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촌1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으며 법적상향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 최고 49층 높이에 총 806가구 단지로 조성된다.



해당 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입지로 보행·통경축을 살려서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촌로18길을 기존 보차혼용도로에서 도로를 8m에서 12m로 확폭, 개방감 있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한강변의 경우 지구통경축 구간에는 건축한계선 5m를 이격해 개방감을 갖췄다. 단지 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를 공공개방공간으로 만들고 한강변과 연계한 개방감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강변 수변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혁신이 뛰어난 건축물 설계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이촌2동 주민센터를 구역 안으로 편입해 공공청사를 복합 조성한다. 공공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지원시설 수요를 반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의 연계성을 갖춘 이촌1구역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서부이촌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