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3년 한시’…업계 “배당 상향 효과 제한적”
by김경은 기자
2025.12.04 15:58:22
3년 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평가
일각선 '일몰제' 배제해야 주장도
장기 배당 전략 수립 저해 우려
고배당주 장기투자 기대심리 저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담기면서 ‘3년 한시 일몰제’로 설계됐다. 기업들의 배당정책은 중장기 전략인 만큼 3년 한시로는 배당 확대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몰제’ 배제 여부를 놓고 국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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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배당 지급분부터는 과세 구간별로 2000만원까지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으로,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여야와 정부는 당초 정부안이 2027년 4월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도록 했던 것을 1년 앞당겨, 2025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을 조기 적용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는 254곳으로 집계됐고,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 금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는 67곳으로 나타나 총 321개 기업이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조특법은 특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이라 기한이 끝나면 자동 상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배당 분리과세도 2028년 말 일몰 예정이어서, 연장을 원한다면 적어도 2028년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나 의원 발의안이 나와야 하고 여야는 세율·대상·요건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
정부안은 조특법이었고 의원안은 항시법인 소득세법이었는데 이견이 오간 끝에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다. 정상적인 과세 체계에서 벗어난 특례 규정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조세지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봤다. 현행 체계에서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체계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는 이 일반 체계에서 이탈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특정 목적성이 있는, 예컨대 주식시장 활성화 같은 목적에서 특례 규정은 조세지출로 조특법에 규정하는 것이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일부 의원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일몰 규정을 아예 두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여야는 3년 뒤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평가 거쳐 재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배당에 대한 장기 투자 유인은 물론 기업들의 배당정책 변화 기대감도 다소 꺾이게 됐다는 평가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3년 주기로 증세나 감세 논쟁이 반복되면 기업들이 배당정책을 짤 때 세제 환경을 장기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입법 취지인 배당성향을 높이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도 고배당주 전략을 장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기 망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해 배당 투자를 유인하는 만큼, 2028년 연장 논의 때는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와 조세형평 간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