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9.20 21:25:16
서울중앙지법, 선고기일 22일서 2주 연기
1월→2월→9월→10월 잇따라 변경돼
원고 "과도한 누진제, 국민 상식에 맞는 판결 기대"
한전 "OECD 58%로 저렴..누진제 위법성 없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선고일이 내달 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한국전력(015760)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2일에서 2주 후인 내달 6일(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 변경과 함께 선고 장소(서울중앙지법 동관 557호 법정)를 원고 측에 이날 알렸다.
2014년 8월 4일 법무법인 인강이 시민 21명을 대리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누진제 선고 기일은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이 2월로 연기됐다. 이후 인사 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바뀌었고 9월에서 10월로 선고 기일이 또 늦춰졌다. 10월에 선고되면 42년 전 도입된 누진제의 위법성을 가르는 첫 판결이 된다.
원고 측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곽상언 변호사는 “변경 사유에 대해선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선한 판결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의 쟁점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배해 공정성을 잃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위법하기 때문에 누진제로 얻은 ‘부당이익’ 전기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약관규제법(6조)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약관규제법(6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돼 있다. 원고 측은 피해 분석 결과 실질누진율이 41.6배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현행 전기공급 약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법한 인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 사용자의 약 70% 가량(2013년 기준)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단계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어 과도한 불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누진제가 전력 수요의 조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재화의 적절한 배분 등 전력 공급의 공익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실현 취지가 있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의 약 58%(2014년 기준)에 불과해 오히려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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