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4.10.24 16:38: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언급이 나왔다. ‘나우약국’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안내하는 기능으로, 지난 9월에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후 주변 약국에서 의약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됐으나,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닥터나우는 최근 설립한 도매상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 확실’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특히 앱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 행위는 특혜이자 명백히 담합 행위와 불공정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화 이전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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