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뜨자 “계엄 정당했네”
by강소영 기자
2025.03.26 17:28:30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받자
전여옥 “법치 깽판치는 조폭들…尹 계엄 정당”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보수 강경파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6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주기로 작심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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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의원은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를 향해 “재판하며 나온 소식들에 쎄했다”며 “‘백현동’ 부분에서조차 ‘이재명은 협박으로 여길 수 있다’는 재판부에 모골이 송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복만 입었지 법치를 깽판치는 조폭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의 선고를 함께 기다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깍두기처럼 왕초재판에 도열한 것들이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며 “붉은 사법부 카르텔을 만들어 온 저들의 더럽고 소름끼리는 ‘사법쿠데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으며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및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 등의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 이후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만약 무죄나 100만 원 미만 별금형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