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4.07 17:21:55
노소영, 지난해 말 최태원 이혼에 응하며 2라운드
위자료·SK㈜ 지분 등 1조원대 재산분할에 방점
법정 나선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최태원 측 "코로나19로 불출석…향후 직접 소명"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0분여 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참석하고 최 회장은 불참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첫 변론기일인데 하실 말씀 있나”, “1조원대 큰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재판은 10여분이 지나지 않아 종료됐으며, 노 관장은 역시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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