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2년 만에 폐지로 가닥…추가보육시간 신설

by안혜신 기자
2018.08.07 19:16:07

기본보육시간+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전담교사 투입
전담교사 확충 방안·추가보육 프로그램 등 ''논의중''
이용자격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 대답만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예산 파동 근본해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제도가 도입 2년만에 사라진다.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대신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을 구분하고 보육료도 차등 지원한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해 10차례 논의한 결과를 이날 내놨는데 보육시간의 명칭은 바꼈으나 기존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추가보육 이용자격이나 전담교사 채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세부내용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반발이 예상된다.

TF에서 내놓은 개편방안은 맞춤형 보육을 없애고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지난 2016년 7월 도입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나눈 것이다. 원칙적으로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만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 운영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48.7%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 맞춤반에 비해 종일반 아동에 지원하는 정부 보육료가 더 많다보니 종일반 자격기준이 되지 않는데도 허위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수급이 만연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결국 이를 폐지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TF는 기본보육시간인 8시간을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보육한 뒤,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보육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보육시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보육시간은 이용시간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 차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어린이집은 오후 4~5시 이후 대다수 아이들이 하원하고 난 뒤 남은 아이들을 한 반에 모아 ‘통합보육’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보조교사나 담임교사가 당번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보육을 진행하고 있다. TF 개편안은 이시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담교사를 신규 투입해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5만2000명의 신규 보조교사 투입에 드는 비용이나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날 개편안에서 빠졌다. 추가보육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용자격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안을 정식으로 한 것은 없다”면서 “추후에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추가보육시간이 확실하게 정착되려면 보육료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어떻게 지원하겠다는지 나오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부담이 커지면 결국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추가 보육시간 포기를 종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추가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투입하게 되더라도 결국 아이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작업은 또 다시 담임교사의 역할이 될 것”이라면서 “아직 의견 수렴중인만큼 세부안에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