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6.08.18 19:14:14
서울시, 오는 19일 복지부 이행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
사회보장기본법 협의·조정 대상 여부인지 판가름
기지급한 15억 활동지원금 환수 결정 놓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해석과 청년수당 활동지원금 환수 조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놓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서울시가 1차로 지급한 청년수당 활동지원금(14억 5500만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 결정으로 청년수당 사업이 이미 무효가 됐으므로 즉각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19일 청년수당 직권취소 대법원 제소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과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청년수당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 제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19일께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한 이행명령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3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해 ‘조정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청년수당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19일까지)에 대법원에 복지부 처분에 대한 취소와 이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결국 서울시와 복지부의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이라며 재차 협의를 제안했지만, 청와대측은 “정부에서 이미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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