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징역 20년 구형
by이지은 기자
2026.09.30 14:58:31
의총 장소 3차례 바꿔 與의원 표결 막은 혐의
"계엄군과 같은 임무 수행…국회서 내응·내통"
"명령 계통 없이 권한 거꾸로 써"…엄벌 촉구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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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추 시장은 밤 10시 59분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 예결위 회의장, 다시 당사로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며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이 계엄 당일 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통화 사실과 내용을 한 전 대표와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추 시장의 범행 동기로는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쌓인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꼽았다. 윤 전 대통령과의 2분 5초 통화만으로 가담했다고 보는 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추 시장 측 주장에는 “두 사람의 이심전심을 확인하는 통화였다”고 반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방법을 일러 준 사람도 없었는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