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0.10.07 16:30:55
송현동 부지 특별계획구역→공원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 완료 후로 유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공원 지정 강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협의 중이다. 단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공원 결정고시는 유보됐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7141.6㎡)의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부지매입 예산확보가 가능한 만큼,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권익위 중재 아래 그동안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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