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유 기자
2019.01.07 19:40:35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계가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결정기준 개편,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 및 ILO협약 등에 근거해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영세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번 정부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도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