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달말까지 지역화폐 '카드깡' 일제 단속
by정재훈 기자
2022.03.14 17:56:1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의 현금교환, 이른바 ‘카드깡’ 단속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발행 확대 추세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카드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며 이외에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등의 행·재정적 처분도 실시한다.
한편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신고센터에서 전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