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종회 “‘LMO 유채꽃’ 생태계 위협 가능성 여전”

by김형욱 기자
2018.10.05 19:35:30

국감 앞두고 부실검역 추궁·추가 조치 촉구
농식품부 “올해 추가 발견 없어…관리 강화”

LMO 유채가 발견돼 제거 후 관리 중인 밭 모습. 한살림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종회 의원(민평당·농해수위)이 이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꽃의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남아 있다며 당국의 부실 검역 실태를 추궁하고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확산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라며 사후관리 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LMO 유채는 미국 종자기업 몬산토가 제초제 저항성을 키운 유채(GT73)다.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등 관계 당국은 이를 식품·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건 허용하지만 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번식력이 강한데다 배추·갓 등과 이종교배 후 유전자변형 교배작물이 탄생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호주, 일본에선 종자용(재배용)으로도 승인된 만큼 실제 생태계 교란 여부를 단정할 순 없지만 환경단체는 LMO 유채를 ‘괴물 유채’,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부르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LMO는 식품용 가공된 유전자변형생물(GMO)과 달리 번식할 수 있다.

LMO 유채는 지난해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 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중국산 LMO 유채가 승인 없이 들어와 98곳에서 재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LMO 유채밭을 갈아엎고 남은 종자를 소각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재조사 때 폐기한 곳 중 28곳에서 다시 번식하는 걸 확인하기도 했다.



김종회 의원은 당시 당국의 부실 검역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 중앙징계위원회 당시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을 물어 농림축산검역본부 8명에게 징계 처분을 했다. 미승인 LMO는 현장과 실험실에서 이중 검사해야 했는데 현장의 간이속성검사를 생략했고 시료 채취도 규정한 양의 절반만 했다는 것이다. 8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6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LMO 유채 사고가 공무원의 검역 부실 때문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LMO 유채 폐기·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낭비한 만큼 책임자 경징계가 아니라 검역본부의 규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21곳에서 LMO 유채 양성 개체가 발견됐고 이중 7곳은 대량 서식 중”이라며 “LMO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LMO 유채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은 적다며 사후조치 강화를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 3~4월 전국 유채 축제 장소 등 478곳을 조사한 결과 LMO 유채가 추가 발견된 곳은 없었다”며 “배추 등 근연종으로의 유전자 이동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17~31일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네 번째 민관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LMO 유채가 발견됐던 98곳에 대해선 최소 2년 동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