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7.04.06 16:53:11
[고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고양시는 윤달을 맞아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사법에 따르면 분묘설치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해당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방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분묘연장신청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분묘연고자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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