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가 다주택자 투기와 전쟁.. 종부세·대출규제 전방위 압박

by이진철 기자
2018.09.13 17:41:03

문재인정부 8번째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종부세 세율 인상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억제
김동연 "주택시장 불안시 추가대책 신속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고가 다주택자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세금과 대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고가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피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의 약발이 먹힐 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더욱 강화해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줄도 틀어막는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등 종합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