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잠수사 피해보상 위한 '김관홍법' 법사위에 발묶인 이유
by이승현 기자
2019.04.16 17:37:47
16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 반대로 계류"
2016년 박주민 대표발의, 2018년 2월 농해수위 통과
법사위서 윤상직 "잠수사까지 확대하는게 적절" 지적
더 이상 심사하자 않고 지금까지 2소위 계류
|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이 추모사이렌에 맞춰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의 피해 보상을 명시한 일명 ‘김관홍법’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 잠수사와 소방공무원, 단원고 재학생 등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김관홍법’이 2년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관홍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016년 6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해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6월 21일 발의된 이 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그해 11월 8일 상정돼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28일 통과돼 법사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다.
법사위는 지난해 3월 29일 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7항으로 오른 ‘김관홍법’에 대해 정연호 전문위원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다”고 보고했다. 또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이 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 없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분위기였다.
그때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37항 있잖아요, 세월호참사피해구제법 이게 잠수사까지 확대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라며 “잠수사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열어 줬거든요. 그다음에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은 세월호 침몰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37항은 2소위로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성동 위원장은 “37항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김관홍법’에 대해 더 이상 심사하지 않았고 이 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2소위에 계류돼 있다.
한국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여당은 이 법 개정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진작에 논의하자고 하면 되는데 그동안 내버려두다가 세월호 5주기에 맞춰 한국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