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重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by이지현 기자
2015.02.12 18:35:0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회사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600여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기한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사측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노조 측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를 포함한 800%의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에 그쳐 당초 우려된 기업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가 26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현대차(005380)의 통상임금 판결의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률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현대차 노조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