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19.01.29 16:11:53
식품업계 창업주 일가 잇달아 구설수
검찰 일감 몰아주기 등 '관행'에 제동
과거 '오너 갑질', 범법 행위 재론될까 '염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들어 ‘오너 리스크(owner risk)’로 식품업계가 다시 떨고 있다. 사법 기관이 삼양식품에 이어 하이트진로까지 이들의 범법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에서는 ‘고쳐야할 관행’이 있었다는 시각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닥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이트진로 법인과 이 회사의 김인규 사장, 박태영 부사장, 김모 전 상무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태영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 맥주 캔 제조와 유통 과정에 비상장 계열사인 ‘서영이엔티’를 끼워 넣었다. 회사 인력과 도급비 등을 지원한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다. 검찰은 이렇게 몰아준 일감이 43억원 가량 된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삼광글라스를 서영이앤티의 납품 통행세 수취를 위해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납품업체 삼광글라스가 맥주 캔 제조용 코일을 하이트진로가 아닌 서영이앤티에 납품하는 형태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8억5000만원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18억6000만원의 통행세를 챙겼다.
내부거래 정황도 나왔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직원에 총 5억원(2008~2015년)의 자문료를 부당지급했다. 2014년에는 도급비 인상 방식으로 11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이트진로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다. 하이트진로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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