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이냐 개혁이냐…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바뀐다

by성세희 기자
2018.04.11 19:02:21

사업자 선정 방식, 특허제·등록제·경매제 中 택1
면세업계, 현행 특허제 수정안 지지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위원장이 발언했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정부가 면세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면세업계는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되 논란이 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TF 위원인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또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과 김태훈 SM 면세점 이사,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 본부장은 TF에서 논의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세 가지 공개했다. TF는 크게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기존 특허제를 수정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완하고 특허 갱신 횟수와 요건을 신설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 사업 진출을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다. 대신 등록제를 전면 적용하면 사업자 난립 등의 우려가 있어서 TF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분적 경매제는 특허 수수료를 경매에 붙여서 가장 높은 수치를 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TF는 대기업 면세점에 한해 경매제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는 대체로 첫 번째 방안을 지지했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수정된 특허제가 공정성을 높이고 면세점 사업자 난립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하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SM면세점 이사는 “등록제와 경매제보다 현재 제도인 특허제를 보완할 때 관광객 실제 숫자 산출 등 명확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견·중소 면세점이 과다한 경쟁으로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을 고려해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제를 찬성하는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면세 특허를 반환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는 등 예전처럼 면세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초기 시장 과열 등을 조절해 보완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록제로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매제 도입을 주장하며 제도 전면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매제를 도입해 특허 수수료율을 가장 높게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면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며 “경매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대기업 등의 경매 참가에 제한을 두는 등 독과점 방지 장치를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특허 수수료 등이 논란으로 떠올랐다”라며 “TF가 앞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면세업계가 특허 수수료를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며 “면세점에서 많은 수익을 냈을 때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각 업체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