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포공항 등 면세점 특허공고…'3개월 전쟁' 막 올랐다

by김진우 기자
2016.01.25 23:53:04

김포면세점, 중견·중소 사업자 추가하지 않고 기존 2곳만 유지
1000점의 총점 가운데 600점 넘는 사업자 중 상위업체 선정키로
중소기업 판매실적, 기업이익 사회환원, 상생협력 등 35% 비율
롯데·호텔신라 다시 특허신청할듯…갤러리아도 신청 가능성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지난해 시내면세점에 이어 올해 김포 등 공항면세점을 따내기 위한 3개월 간의 전쟁이 막이 올랐다.

관세청은 25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3개월 간 김포·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현재 롯데와 호텔신라(008770)가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은 5월 12일 특허가 만료되고, 김해공항 면세점은 신세계(004170)가 2월 10일 특허를 자진반납할 예정이어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에 입찰 대상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최고가 입찰 방식 대신 총점 1000점 가운데 600점 이상 얻은 사업자 중 상위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을 확대하면서 중견·중소 사업자 한 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롯데·호텔신라가 운영하는 2곳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관세청은 대신 공항공사가 임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고가 입찰 방식을 고집했던 것을 보완해 복합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총 1000점 가운데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00점)에 더해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200점)를 배점에 포함했다. 총 배점의 35%를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사회 기여, 기업이익 사회환원, 상생협력 점수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 특허 공고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최장 5년 기간의 관세청 특허를 부여한다.

지난해 기준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점 매출 합계는 1400억원, 김해공항 면세점은 1300억원 수준이다. 두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시내면세점과는 달리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면세사업자에는 여전히 매력적이란 평가다.

현재 김포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호텔신라는 “공고문을 신중히 검토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허 신청서를 내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갤러리아63면세점과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도 “공고문 내용을 보고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추가 면세점 출점 의지를 밝혀온 만큼 도전 가능성이 있다.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두타면세점을 운영하는 두산(000150)과 SM면세점의 하나투어(039130)는 기존 면세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잃은 SK네트웍스는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을 아직 내부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 면세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김해공항 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수성에 실패한 롯데가 입찰에 나설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 특허 공고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구역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3년 10월 편법으로 중견기업 자격 운영권을 따냈던 세계 2위 면세점 ‘듀프리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