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료방송 침체 속 '송출 중단' 예고…과거 동지 CJ ENM·LG헬로비전 충돌
by안유리 기자
2025.12.02 16:32:24
콘텐츠 사용료 대가 기준두고 갈등..송출 중단 예고
CJ ENM "2달간 일방적 감액…계약 위반" 공문 보내
LG 헬로비전 "케이블협회기준…상생 환경" 반박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유료 방송 시장 악화 속에 CJ ENM(035760)과 LG헬로비전(037560)이 콘텐츠 사용료 산정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과거 CJ ENM이 최대주주였던 ‘CJ헬로비전’ 시절 한솥밥을 먹던 관계였지만, 2019년 CJ ENM이 보유 지분을 LG유플러스에 전량 매각하면서 이제는 사용료 갈등의 당사자로 마주 앉게 됐다는 평가다.
2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최근 LG헬로비전에 공문을 보내, 감액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지속할 경우 채널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LG헬로비전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삭감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계약 조건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CJ ENM 측 문제 제기다.
LG헬로비전은 지난 9월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에 따라 감액된 프로그램 사용료를 CJ ENM에 지급해왔다.
이 기준안은 SO(케이블TV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SO가 지상파·IPTV 등을 포함한 전체 플랫폼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높은 사용료 지급률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CJ ENM은 이런 감액이 “일방적인 사용료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계약상 시정 요구 기한은 7일 이내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상대 측이 두 달 넘게 감액 지급을 반복함에 따라 부득이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공식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LG헬로비전은 콘텐츠 사용료 조정이 업계 전체의 생존과 상생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LG헬로비전 측은 “케이블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콘텐츠 대가 기준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