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카드로 모텔비 결제한 중학생…잡고보니 촉법소년
by이소현 기자
2021.04.19 22:40:03
또래 여중생 2명 폭행 사실도 추가 적발돼
강동서, 폭행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입건
경찰 측 "만 13세 촉법소년…추가 조사 중"
[이데일리 이소현 김민표 기자] 길에서 주은 분실신고된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를 받던 도중 또래 여중생들을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학생 3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학생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분실신고된 신용카드로 모텔 요금 결제한 중학생 3명을 임의동행했다. 중학생 1명이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신용카드를 발견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소년은 야간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임의동행 후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귀가시켰으며, 추후 조사를 진행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이후 조사에서 경찰은 이 중학생들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또래 여중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이라며 “현재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 향후 관련 처벌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