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일까지 일주일 초미세먼지 비상…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by김경은 기자
2021.03.10 22:17:11

수도권,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15일까지 이어져
각 지자체벌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내륙 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오는 15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부가 수도권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11일 6시를 기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