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J 열방센터 위법 행위, 엄정 사법처리…2명 구속영장"

by박기주 기자
2021.01.12 18:12:15

경찰청 국수본,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엄정 대처 예고
방문자 2797명 중 67%, 아직 검사 안 받아
역학조사 방해 2명에 대해 이미 구속연장 신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BTJ열방센터 관련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울산지역에서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현재 울산 중구 인터콥 울산지부 출입문에 일시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12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이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총 8602명)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소재확인을 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자에 대해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게 국수본의 방침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중 발생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 집단감염과 관련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27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3.0%인 924명이 검사를 받아 12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문자 중 아직도 67%가 검사를 받지 않은 데다가 방문자 중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나 격리조치 위반, 진단검사 방해 등 감염벼예방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 단체인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11일 호소문에서 “정부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에 협조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면하는 안내문도 지속적으로 게시해오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열방센터 참석자 중 70% 정도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는 상황”이라며 “BTJ열방센터 모임 참가자와 방문자 중에서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