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당"…향군 주장 반박

by김관용 기자
2019.01.16 18:05:38

''향군 정체성 훼손에 앞장선 국가보훈처''
성명에 국가보훈처 입장 발표

향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서문 앞에서 국가보훈처의 향군 정체성 훼손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향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16일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반박에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향군 성명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 입장’을 통해 향군 측의 주요 주장 4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의 입장문 전문이다.

- 재향군인회법은 당시 상이군경회 등 타 보훈단체와 같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차원에서 지난 2015년 개정됐다. 향군뿐만 아니라 14개 모든 보훈단체에 적용된다. 법 개정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 향군 임직원 2명, 국가보훈처 직원 1명, 국가보훈처장 위촉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위촉할 뿐 각 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은 별개의 절차다.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하는 내용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신규 수익사업 승인과 변경 승인에 국한된다. 수익사업의 투자규모 결정, 수익금 사용계획,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아울러 향군이 주장하는 신규 수익사업 3건에 대한 안건 부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불승인한 것이 아니라,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장악한 직영체제 운운은 사실과 맞지 않다.

- 향군타워 매각은 2018년 4월 향군타워 담보제공 승인여부 검토 과정에서 당시 5530억원에 달하는 금융권 부채 청산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최종적으로 5년 4000억원의 향군타워 담보제공을 승인했다. 기존의 향군타워 담보대출 금액 3500억원 외에 추가로 부족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500억원 추가 대출 승인 필요성, 현 집행부 임기 내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 유인 측면 등을 검토해 승인했다. 보훈처는 2010년 이후 수차례 향군의 자금 유동성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향군타워 부지 담보제공을 승인한 바 있다.

아울러, 보훈처는 향군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향군이 재정안정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향군의 수익사업은 향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군는은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한 재향군인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동안 향군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보증, 신용공여 등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분석과 수익성 전망 등의 부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군은 향군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법에서 규정한 직접 운영의 기준에 맞는 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향후 수백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사업분석 자료도 없는 부실한 자료를 재향군인회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등 과거 실패한 부동산 투자 사례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법령상 수익사업 승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계획도 부실한 자료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해 달라는 재향군인회가 옳은 지, 과거 수익사업의 부실을 거울삼아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려는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경영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지 재향군인회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향군은 창설 이후 장충동에 국유지를 불하 받고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보조금과 성금으로 장충동회관을 건립했다. 1971~1981년까지 국고보조금 22억원을 받아 증식한 기금과 수익금으로 1988년 잠실 중앙회관을 건립했다. 2013년 해당 부지에 5500억원 상당의 향군타워를 건립·소유하게 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왔다.

또한 향군 산하업체인 중앙고속과 향우산업 설립 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2015년까지 수의계약 등의 지원을 받아 온 단체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에서 제출하는 연간 보훈성금 납부계획과 목적사업 지출계획을 기초로 보훈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매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 예산으로 확정해 향군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학생 휴전선 국토대장정, 창군참전원로 명예수당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재향군인회 산하업체는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을 납입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아울러, 재향군인회는 2017년 결산 기준 약 82억여원의 지방비를 지원받는 등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과 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

향군은 4.27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를 준비하면서 4월 23일 국가보훈처에 동 행사계획을 보내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른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참가하는 회원들의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자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평화적 행사 진행을 지시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향군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동 행사가 순수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되도록 행사를 주최하는 재향군인회에 법령상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한 법령상 적법한 관리 감독 활동이자 의무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적법한 관리 감독 활동에 대해 향군의 안보정책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한다거나, 과도한 직권남용성의 감독권을 행사한다거나, 국가보훈처내 적폐 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청산을 요구한다는 등의 주장은 향군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불법적 주장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