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이라 기자
2016.10.12 18:10:47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디지털대성과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등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통보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당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디지털대성(068930)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온라인 동영상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4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온라인 동영상 매출은 동영상 강의 서비스 제공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데 강의 결제시 매출을 전액 인식해 과대계상한 혐의다.
비상장법인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또 회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을 검찰 통보했다. 회사는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원가를 임의로 대체하거나 증액하는 방식으로 진행률을 의도적으로 높여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
비상장법인 세종기업은 2011~2012년 사이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기간귀속 오류를 범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