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합헌'"

by이성웅 기자
2021.02.25 15:24:57

"외적 명예, 일단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워 표현 제한해야"
일부 위헌이라는 재판관 4명 반대 의견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사진=이데일리DB)
2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8월 반려견의 치료를 받으면서 부당한 진료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담당 수의사의 실명과 잘못된 진료행위를 적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이를 적시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오늘날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펴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며 “그로 인해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남석, 이석대,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