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 오죽하면 신상공개 했을까요"

by김보겸 기자
2020.06.17 18:13:29

양육자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강민서씨 법정행
18일 서울서부지법, 명예훼손 혐의 재판 진행
"신상 공개하면 아이들도 아는데…입법 보완해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이 행위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박인옥씨가 그의 전 남편 김모(61)씨 집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박인옥씨 제공)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지난해 5월 박인옥(58)씨의 전 남편 김모(61)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작년 8월 김씨는 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8년 어느 날부터 당시 6살 아들과 네살배기 딸이 기다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2006년 이혼했지만 박씨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2년 동안 전 남편과 자녀 양육비 관련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양육비를 달라고 아들 딸을 데리고 찾아간 박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오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식 재판을 앞둔 강 대표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면 아이가 알게 되는데, 오죽하면 신상공개를 했을지 양육자의 심정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주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가 효과가 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신상 공개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심리적 압박을 준다”며 “신상을 공개하기 전 양육비를 주라고 촉구하는 전화를 여러 번 하는데, 처음에는 얼굴을 공개하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압박을 느끼더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가 지금까지 공개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수는 230여명 정도다. 이 중 99건은 전액 또는 일부 지급으로 양육비 중재가 완료됐다. 강 대표는 “그 중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와 엄마는 비율상 9대 1 정도”라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무죄가 나온 전례도 있다.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은 양해모와 별개 단체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 역시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라는 요구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아동복지법개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