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근무 정착 안됐는데 '탄력근로제' 밀어붙여"
by한정선 기자
2019.03.07 17:42:15
이정미 정의당 대표, 민주노총 7일 탄력근로제 토론회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 가능해 장시간 노동 상시화될 것"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밀어붙이기 안돼"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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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될 것이란 우려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총과 함께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뤘다.
탄력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주에 초과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줄여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날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노사정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발제에 나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효과는 없고 임금이 감소한 사업장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했던 정규직 채용이 늘기보단 사업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외주를 늘렸다는 사업장이 많았다”면서 “현재도 주 68시간 일하는 사업장이 15.1%, 연속 근무 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보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주 52시간제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장시간 근로하기 2주 전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1주 단위로 장시간 근로를 정할 수 있게 한다지만 이처럼 근로시간과 휴식이 수시로 변동되면 생활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노사가 서면합의를 거치는 지키지 않아도 돼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열리지 못했는데 노사정 대화에 보이콧 의사를 밝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면서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전에 탄력근로제를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였다”면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불규칙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